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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spute

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

노동청 사건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직접 대리하여 진행합니다.

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

  •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있으나 회사가 이를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어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
  •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있으나 회사가 도산하여 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실질적 자산이 없는 경우
  • 대지급금의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

표준 업무

  • 노동청 진정 :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.
  • 대지급금 등 신청 : 진정 결과에 따라 대지급금 등을 신청합니다.
  • 대지급금 등 신청에 관련한 업무 : 대지급금 대상을 인정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합니다.

진행 절차

  1. 사건 의뢰 요청
  2. 가능성 판단 및 수임료 제안
  3. 계약체결
Dispute Consult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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