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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spute

차별시정 사건

노동청 사건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직접 대리하여 진행합니다.

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

  • 계약직,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
  •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
  • 차별 등 사건에 대하여 증거수집, 논리적 대응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

표준 업무

  • 사건 진행 :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합니다.
  • 증거 수집 :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구성합니다.
  • 서면 제출 : 이유서 및 답변서 등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심문회의 출석 :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.

진행 절차

  1. 사건 의뢰 요청
  2. 가능성 판단 및 수임료 제안
  3. 계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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