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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struction

건설업

건설업은 개산확정보험료신고, 일용직4대보험관리 등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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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고용산재보험료신고 방법, 시기 등이 다르고 일용직 근로자 사용에 따른 일용직4대보험(일용근로내용)관리, 건설퇴직공제신고 등 별도의 업무가 있습니다.

건설업은 일반 사업과는 다릅니다

건설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함으로 인하여 신고된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 및 지도감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건설업은 공사 현장의 관리, 원하도급 관계 등에 따라 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가 달라지고 건설퇴직공제 신고 등 다른 사업과는 다른 제도와 이에 따른 신고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
When To Ask

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

  • 건설업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→ 건설개산확정보험료 신고
  • 건설업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및 일용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없이 신고하고 싶지만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 → 건설일용직4대보험(일용근로내용신고) 관리
  • 건설업으로 건설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장이라서 가입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 → 건설퇴직공제 신고
  • 건설업으로 근로복지공단 확정조사팀에서 신고된 건설보험료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→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대응
  • 건강보험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장의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하였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→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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