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
- 기업이 인사노무와 관련한 법의 기준, 실무상 문제점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→ 인사노무법률자문(기업)
-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한 관련 법의 기준, 실무상 대응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→ 교섭 자문(기업)
- 누구든 인사노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 방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→ 사건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