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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visory

인사노무법률자문

기업 인사노무 전반의 법률자문 또는 필요에 따른 특정 영역의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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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에 대한 자문은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에 맞춰 복잡해지는 법령에 근거하며, 그 외 판례, 노동부의 행정해석, 실무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.

인사노무법률자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

  •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에 따른 상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.
  • 관련 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기준을 제공받습니다.
  • 중요한 판단에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.
When To Ask

이런 경우 도움이 됩니다

  • 기업이 인사노무와 관련한 법의 기준, 실무상 문제점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→ 인사노무법률자문(기업)
  •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한 관련 법의 기준, 실무상 대응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→ 교섭 자문(기업)
  • 누구든 인사노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 방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→ 사건 자문
Advisory Consult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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